1969
05.23 서울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 설치위원회 구성 서명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
1968
11.15 교육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교육법 제144조의 2)